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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200만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제도 알아보기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인상 및 부동산 시장의 급변으로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깡통전세 매물들이 쏟아지고, 매물의 임대인이 채무를 해결하지 못해 그 피해를 전세 세입자가 고스란히 떠안는 등 전세사기피해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은 20대 ~ 30대의 청년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건수 : 1,595건, 그중 1,118건이 20~30대 청년)

그러나 월세방을 찾자니, 월세도 이미 오를만큼 오른 탓에 수도권에서는 월 40만원으로는 꿈도 못꾸고, 50만원에서 60만원은 줘야 어느정도 살만한 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까지 폭증해서, 관리비까지 내면 월급의 대부분을 주거에 소진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제도

청년들의 이런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해 주고자, 최대 10개월, 2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청년 월세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시행되는 이 정책은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대상자 : 만 19세 ~ 39세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조건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월세 + 월세보증금의 월세 환산액(보증금 / 12 * 0.025) 이 총 70만원이내
ex -> 월세보증금 1,000만원 = > 1,000 / 12 * 0.025 =20,833
<월세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일 시 -> 월세환산액 약 520,833>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 : 3억 8천만원 이하
*소득평가액: 상시 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공적 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 일반 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신청방법 및 시기

신청시기 : 2022년 8월 ~ 2023년 8월 1일까지 수시모집
신청방법 :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지원 가능 (복지로>복지서비스 > 청년 월세지원)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 혹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가능
*마이홈 포털(https://www.myhome.go.kr) -> 자가진단 -> 청년월세 지원 메뉴에서 지원 가능여부 진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필요 제출서류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서류
4. 통장 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전화문의
1600-077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599-0001 (국토교통부)

이것으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금리에 인플레이션 등 많은 악재들이 삶을 각박하게 만들고 있지만,
힘든 시기에 이런 정책들을 잘 이용하여 현명하게 헤쳐나가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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