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2023 자동차 관련 제도 변경사항 총정리

설레는 2023년 새 해를 맞이하고, 시간은 언제나 처럼 쏜살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와, 2023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미리 캐치하고 그에 대응해야 할 시기입니다.

먼저 자동차 관련 변동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감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증산, 이러저러한 이유로 유가가 급등하고, 고유가 및 고물가에 대한 대책으로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었습니다.

1월 1일부터, 유류세의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줄어들어 휘발유의 유류세가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올랐습니다. 아직까지는 소매가에 큰 변화가 없지만, 기존 재고가 소진되기 시작하는 시점인 1~2주 후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유와 LPG는 현 37% 유류세 할인을 계속 유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류세 할인은 23년 4월30일까지 유지 될 예정입니다.

2. 전기차 보조금 축소

환경부에서 올해 전기차 국고 보조금을 20만원 감소 한 68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신 전기차 보조금 전액 지급 대상을 5,700만원 이하 까지로 확대 한다고 합니다. (기존 5,500만원)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는 업체는 국내 완성차 업체 뿐으로 (현대,기아,쌍용,르노,지엠)
국산 전기차를 밀어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3.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

2018년 7월부터 시행되었던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이 23년 6월 30일 종료 된다고 합니다.
그러하여 현행 3.5%에서 5%로 개별소비세가 변경됩니다.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며 차량 구매 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 총 14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