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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 알아보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설 연휴로 인해 1월 27(금) 까지로 연장 되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개인사업자(일반,간이) 법인사업자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주체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세금을 최종 소비자로부터 전달 받아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식당에 들러 계산 후 영수증을 자세히 보면, 최종 금액은 10,000이지만, 자세히 보면 부가세가 미리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업체와 거래를 할 때 비용에 추가로 10퍼센트의 비용을 부가세 명목으로 청구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세를, 사업주체가 반기에 발생한 매입과 매출 부가가치세를 정리하여, 매출 부가가치세 > 매입 부가가치세라면 추가 세금을, 반대라면 환급을 받습니다.

2. 신고 및 납부

부가세는 1년에 총 4번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일 시 1년 총 2회, 간이 과세자는 1년 1회입니다.

3.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재고가 가득 쌓여 있거나, 선매 한 경우 매입세액이 훨씬 크게 되므로 환급을 받게 되는데, 사업 특성 상 그런 경우에는 자금 운용에 대해 굉장히 간절해 집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기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찍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세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2. 수출 등으로 영세율 적용 (수출업체)
3.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 하는 때

3-1 조기환급 신고기간

조기환급은 매월 ~ 2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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